귀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지정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사단법인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울산교육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진단에 대해 보다 근본적 기술적 내용을 접목하여 안전기준을 제도화 하고 현장 건설기계 사업자와 안전관리 요원들에게 현실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매진하고, 사고우려가 높은 건설기계 조정사 대상으로 기술, 안전, 법령 교육의 주기적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산업도시 울산지역의 건설기계분야 조종사의 안전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설기계안전연구원
울산교육장 대표 김영섭